안녕하세요 한국기업교육진흥원입니다. 산업인력공단의 지침으로 본인인증 시행 제도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.
1.시행일 및 대상자 : 2024년 07월 01일 부터 최초 로그인을 하시는 모든 수강생
2.사업주훈련,기업훈련카드,공통법정교육,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등 모든 교육의 수강생은 본인인증을 진행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. 3.본인인증 후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수강이 가능합니다. (영어, 숫자, 특수문자 중 3개 이상의 조합으로 8자 이상)
4.교육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는 본인의 명의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공지사항 게시글 url : https://emon.hrdkorea.or.kr/notice/offcanc/OffcAncList (3308 게시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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