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업주훈련(직무교육)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변경 안내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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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-01-23 ㅣ 조회수 46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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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강을 부탁드립니다. - 아 래 -
* 차시별 학습시간은 최소 25분에서 최대 40분 으로 차시별로 상이합니다. * 차시별 학습시간이 부족하여 진도기준에 미달한 경우 평가응시 등의 다음 단계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총 진도율이 80% 미만의 경우 미수료 될 수 있습니다. * 총 진도율이 80% 이상 수료이기에 각 차시별 진도율은 80% 이상이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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