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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주훈련(직무교육)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변경 안내
    2026-01-23 ㅣ 조회수 46



    2026
    년 01월01일부터 사업주훈련(​직무교육)은  개정 된 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](한국산업인력공단)에 따라 

   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강을 부탁드립니다.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
     


      변경 전

      변경 후

     과정심사 시 인정받은 
    차시당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 해당 차시 진도율을 100%로 인정

     과정심사 시 인정받은 
    차시당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 한하여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예시)1차시가 30분인 과정의 경우 실제 학습 시간이 15분이면 15분, 50% 인정

      1일 최대 8차시까지 학습 가능

      1일 최대 8시간까지 학습 가능


    차시별 학습시간은 최소 25분에서 최대 40분 으로 차시별로 상이합니다. 

    차시별 학습시간이 부족하여 진도기준에 미달한 경우 평가응시 등의 다음 단계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총 진도율이 80% 미만의 경우 미수료 될 수 있습니다. 

    * 총 진도율이 80% 이상 수료이기에 각 차시별 진도율은 80% 이상이여야 합니다.